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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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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06:25

5394번 연계한 문의

조회 수 19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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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답변 내용은 보상 합의금이 7천만 에서
 다시확인한 결과  10% 영구장애 4천만
                                   15% 영구장애 5천 8백 으로

   금액이  정정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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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17 19:26

    안녕하세요.


    5395번 질문사항에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로 보았으나 골이식 수술로 확인되어
    정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답글을 드리는데 있어 진단명과 질의해 주신 내용만으로 장해율과
    예상판결금을 예측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수 있기에 최초 답글을 드린후 다시한번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정정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기에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것이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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