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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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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1
연락처 010-2510-08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년 7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진단
미만성 뇌축삭손상,뇌좌상,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경수 손상
수술 無
입원 263일 ,현재 통원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00% 과실 탑승시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엄마와 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노동장애율 100% 추정합니다. (주치의 진단)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적정 합의 금액과 소송을 한다면 예상 추정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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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17 17:31


    먼저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아래 동일 사건의 질문을 하신 분의 동승자이며 질문자의 자녀분인 듯 합니다.

    사고당시의 초등학생 아이만을 두고 본 사건 법률상 손해배상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가급적 불필요한 설명 및 어려운 용어들은 자제하고 예상되는 현실적 예측결과를 두고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실율 보다 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그 범위,기간의 문제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노동능력상실율 100%라고 평가를 했다면
    아마도 아이는 현재 홀로 생활하기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렇다면 아이에게는 항상 개호인(보호,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 되거나
    혹은 향후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호인의 범위 통상 1인개호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호의 필요시간과 그 기간이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개호인의 범위등을 예측 할 수 없음으로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10년 동안의 하루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개호비는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는 어느정도 느낌이 오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재 개호인을 제외한 상실율 100%만을 가정한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약 4억2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앞서 설명 드렸지만 이 금액에는 성형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를 제외 하고
    개호인의 범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개호인의 범위 및 향후치료비 추정에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으로 예상되며
    보험사와 직접 합의는 불가능 한 사건으로 사료되며 아래 글을 기재한 보호자와 함께 위임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내방하여 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 입니다.
    (내방시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함께 직접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2.17 21:53



    본 사건에 있어


    장해율, 개호의범위, 향후치료비 등이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위자료는 지방법원 에서는 장해율 100% 일때 아직6~7천만원 으로
    결정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 에서는 8천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인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송시 좀더높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재판부 재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사고후닷컴 에서 그간 많은 소송수행을
    하면서 축적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소송시의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예측이 가능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현재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고액사건 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합의에 집중할 것이며,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때의
    대안과 예측까지 모두 하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특인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시에 변호사
    선임료등 소송비용 빼고나면 비슷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특인에 대한 기준이
    그들만의 기준일 뿐이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그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잘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나 장해가 남게되는
    부상사고에 있어(경미한사고 제외)거의 대다수 제대로 권리를 못찾고 보험회사 에서 친절히
    설명하면서 제시한 합의금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중 아주 일부만이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주시고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적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시 바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이가 기적처럼 회복되어 운동장에서 뛰어 다닐 수 있는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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