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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17 17:31


먼저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보아 아래 동일 사건의 질문을 하신 분의 동승자이며 질문자의 자녀분인 듯 합니다.

사고당시의 초등학생 아이만을 두고 본 사건 법률상 손해배상문제를 접근해 본다면
(가급적 불필요한 설명 및 어려운 용어들은 자제하고 예상되는 현실적 예측결과를 두고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실율 보다 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그 범위,기간의 문제 입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노동능력상실율 100%라고 평가를 했다면
아마도 아이는 현재 홀로 생활하기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렇다면 아이에게는 항상 개호인(보호,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 되거나
혹은 향후 일정기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호인의 범위 통상 1인개호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호의 필요시간과 그 기간이 본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개호인의 범위등을 예측 할 수 없음으로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10년 동안의 하루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개호비는 약 2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는 어느정도 느낌이 오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현재 개호인을 제외한 상실율 100%만을 가정한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액은
약 4억2천만원 전후가 예상되며 앞서 설명 드렸지만 이 금액에는 성형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를 제외 하고
개호인의 범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본 사건은 개호인의 범위 및 향후치료비 추정에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으로 예상되며
보험사와 직접 합의는 불가능 한 사건으로 사료되며 아래 글을 기재한 보호자와 함께 위임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해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내방하여 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향후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 입니다.
(내방시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함께 직접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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