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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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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이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561-4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신분
사고일시 2011년 1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해진단서 외상2주+이비인후과 귀 3주+이비인후과 영구적인 난청 소견, 이명 소견서 첨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형사단계에 있으며,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글을 올릴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을 당하여, 귀에 영구적인 난청 및 이명이 왔는데요,

현재 아마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미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단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은 귀부분이 3주가 나왔지만, 떨어진 청력과, 이명이 차도가 없어서

이렇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난청부분은 정말 경미하게 떨어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고요,,, 떨어진 청력이 거의 고음 부분에 치중해 있어서,,

알아보니 평균순음청력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거의 고음 부분에 심하게 떨어져 있고요,,,

제일 문제가 이명인데요, 24시간 시끄럽게 들려서,, 현재 계속 약을 복용중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한게... 나중에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라고 해서 받아도, 이 이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와,,, 통상 이명이면은 어느정도 장해율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같이 일을 진행하고도 싶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하고 힘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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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21 03:59


    안녕하세요.


    저희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에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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