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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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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2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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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6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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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8-01-01
연락처 010-9640-45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30만원 배우자아직제시를 미루고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본인)3주 허리염좌
배우자 쇄골분새골절 8주
입원기한 본인 통근치료 20회정도
배우자 2개월
배우자 핀제거수수함(2012.1.12) 7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대3(본인과실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차 수술시 플레이트(고정대)를  짧은것 사용하여
재수술로 인하여 병원비가 증가했는데 병원측실수로 소송가능한지요?
2.아직까지 어깨가 자유롭지 못해 물리치료중이며 한시장해가능한지요?
3.보험사측에서 후유장애 진단검사시 보험회사와 동행하여야하는데 그렇게 해야되는지요?
4.병원비 총액800만원 이며 수술상처는12센치정도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2.21 06:3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정도의
        소송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질의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2. 한시장해는 통상 인정됩니다.

    3.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사항 입니다.

    4. 배우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6백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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