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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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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11-04
연락처 010-8405-00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상여금 제외 연 6500만원
사고일시 2011.0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42일

흉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흉골골절로인한폐렴(진단서에기록되지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받은 단독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지난 7월에 교통사고가 나시고 2달정도 입원하신뒤,

보험사와의 합의를 남겨두고있었는데

자꾸 학교로 찾아오는바람에 합의를 할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방학중에 난 사고라 휴업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더이상 미루어지면 소송으로 전환해서 13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한 거짓말이 벌써 2가지인데, 휴업손해는 소송을 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임금이 나와도,나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교통사고는 합의기한이 2년이나 되는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런 헐값에 합의를 하게 한게 너무 짜증나네요. 어떻게든 소송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고싶은데요, 

금전적 손해도 휴업손해만 해서 700만원정도 되는데, 변호사를 쓰던 금감원에 민원을 넣던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든, 한번 합의된 내용은 취소를 할수가 없나요?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때문에 성급하게 헐값에 합의한건데 말이죠.

정말 속이 터져버릴것 같네요 직원 보기엔 울 아버지가 호구같았을까요. 그 직원한테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구 얼마정도를 수령하면 적당히 받은건지, 소송으로 전환을 하면 얼마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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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1 10:09

    단독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등의 특약으로 처리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약관에 의한 보상 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은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히 억울 하다면 소송 보다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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