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09 21: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찰의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검찰에서 사기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고소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교통사고 사건은 별건이므로 검찰이 처분을 한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부연하여 현재의 사안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소송제기가 가능할 듯
사료됩니다.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인 운전자의 진술 등이 검찰조사과정에서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그 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운행중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