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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22:09

교통사고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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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01-9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5만원
사고일시 20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와이프랑 같이 타고있엇습니다.

진단내용은 우선 지켜보는거구 저는 허리가 좀아프고
와이프는 허리 목 쪽이 조금 통증이 있는상황이구요

수술은 무
입원기간은 6일부터 입원하였구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입원해있는기간에도

받으면는 자기내쪽에서는 인정을 못해준다고하는데 맞는말이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내용에 글을 적어버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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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9 23:14

    급여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는 실제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나

    보험사 약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이러한 휴업손해

    인정을 위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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