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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11:05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7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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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192-98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2세 주부로 특별한 소득은 없음(그러나 정진지체 1급자녀를 돌보고 있음)
사고일시 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8주
발목에 철심 6개 박는 수술을 했고 2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간이상 건너고 있던 상황에서 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발목 골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일 오전 9시 30분 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간 이상 건넌 상황에서 가해자 차랑이 멈추지 않고 달려와 62세이신 저희 어머니를 치었습니다.(장소는 대전입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고 철심 6개 박는 수술을 하셨고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아직 입원중이라 민사합의는 아직 안한상태이고 형사합의때문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쪽 보험사 직원이 저희 어머니께 어제(13일)와서는 가해자가 우리와는 형사합의할 생각이 없고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합의에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었고 엄마의 수술날(2월3일) 전후엔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고 11일 정도에 와서는 합의를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요청해서 엄마가 진단서를 줬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진단서가 합의를 위한게 아니었단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을 보니 진단서같은거 주면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사고낸 첫날이야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했다지만 그 뒤로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 진단서를 받아가고는 그뒤론 연락도 없다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이런경우엔 정말 우리와 합의없어도 가해자는 벌금으로만 떼워도 돼는건지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저희 엄만 성의만 보이면 합의금에 크게 욕심내지 않겠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성의는 커녕 병문안에 음료수하나 없이 빈손으로 와서는 진단서 받아갔다네요.

엄만 뜬금없이 발목 골절에 6인실에 입원해 있고 집에 지체장애 1급인 동생 밥걱정에 첫주 동안은 발동동구르며 `밀알`이라고하는 장애인 복지단체에 일해줄 사람구하려고 애쓰고 했는데 말이죠. 거기도 사람 없어서 첫 며칠은 제가 (서울에 살며 1세 3세 자녀가 있습니다.)아이들 데리고 대전에가서 동생 밥 챙겨줬구요.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근무하시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 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들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합의 볼 생각도 안하고 `벌금만 내면돼지`라면 정말 그게 끝인건가요? 다른데도 아니고 횡단보도상이고 중간 이상을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골절상을 입히고도  말입니다.
정말 분노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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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4 19:54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해 있다면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신청하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산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현재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 및 형사재판부에 제출 하면서 가해자를 압박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코너 중 형사문제를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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