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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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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8455-3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공
사고일시 199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세요
죄송하지만 추가문의좀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판결문을 구햇는데
판결문에 일실수입이란 부분이잇는데요 .
머 그당시에 기대여명 ,가동기간, 하루 노임임금 다 따져서 이천칠백만원여정도가 적혀잇네요 .
가동기간이 23세부터 60세가 될 떄까지 라써잇고
계산) 2012.6.2 부터 2049.6.2 일까지 하루27180원 444개월 이란말들이적혀잇어요
이 돈은 제가 2012.6.2 지나면 받을수잇는돈이라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현재 노임임금도 더올랏고 기대여명도 올라서 더 보상받을수잇다고하는데
받을수잇는 돈인가요?
부모님이 향후치료비
그리고 이당시에 재판할때 거론됫던 후유장애 항목에 골반골절,구부요도협착
이라써잇고 가동능력살실비율:28% 라고 써잇는데
만약 제가 정말로 그사고로인해 아이를 못갓는다면 추가소송가능할까요
제가 이리저리알아보니까 보험사는 오래전 사건이라 어쩌고 핑계대면서 협조를안해주고요 그사고로인해 수술과치료받앗던 병원가서 차트를다뽑을순잇습니다.
이 판결문도 어렵게 구햇네요 
아무쪼록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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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5 23:29


    판결문을 먼저 팩스로 송부해 주시고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X)02-717-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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