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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04:36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2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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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승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8-02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11.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상처 봉합및 흉터 레이저

입원x 통원치료
통원치료 사고후 매일 1주일
그후 한달에 한번 레이저치료
어제까지 레이저치료받음

추후 3개월정도 실리콘및 연고 자가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시험기간에 사고가발생해서 입원않하고 통원치료받았는데
시험기간에 치료받고 레이저치료 매달 받을때마다 햇빛이 비추면 안된다고해서
매 방학때마다 한 알바도 하지못했고 매일 아침저녘 하루에 3번정도 연고바르고 실리콘패드붙이고
했습니다. 또 10월부터 지금까지 또한 11년 5월 정도까지 얼굴에 종이테이프 붙이고 다녀야 합니다.
합의금 50만원이라고.. 너무 적은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합의금 적당선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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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16 05:01

    흉터의 부위 및 크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될 것인데
    충분 한 치료 후 즉 의사 선생님의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한 후 상처부위를 원근거리 및 다각도 촬영을 하여 홈페이지 하단 메일로 전송
    한다면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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