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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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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10:0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8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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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268-0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120만원
사고일시 2012 . 01 .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12주 (추가진단 나올수있다고 의사선생님 말씀)
수술 : 유 (현재 철심박혀있음 1년후제거수술)
입원기간 :현 36일 (3개월정도 입원요함)

주진단: 좌측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부진단: 반월상 연골판 찢김(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와이프가  자전거로 아침출근길에   골목길에서 승합차(스타렉스)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다리가 승합차 바퀴에 깔려 부상당한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100% 후유 장해가 된다고 합니다.


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능할가요..

2. 민사합의 본 다음에 차후에 형사합의도 가능한지요( 경찰서에는 사고 접수가 안된상태입니다)
   경찰 말씀은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에 사고 접수해도 늦지않는다고 하길래 접수 안한상태입니다.

3.간병인을 일 당7만원주고  고용한상태입니다.
   간병비는 받을수는있는지요.(60일 고용예정). 와이프가 혼자서 대 소변 불가능합니다.

4.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를 선임 할경우 사건처리 소요 기간은 얼마정도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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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6 21: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10% 영구장해 일때 약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어 지며
        15% 영구장해 일때 약5천8백정도가 예측되어 집니다.
        (방사선 영상자료 확인필요)


    2.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명 상으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보이나 요즘은 사법기관에서 주치의 에게 중상해 여부를 질의하여
         형사처벌 문제를 판단하고 있으니 진행여부를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 에서 사고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을  것인대 추후 과실부분에
         있어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사고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만약 본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시 법원에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조사때  피해자께서 직접 나가서 가해자가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3. 간병인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언제까지 필요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간병인지출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4. 사건 의뢰를 하신후  1차 적으로 보험회사와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만족한 금액이 제시되면 의뢰인 협의하 종결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기간은 1개월 전후소요) 보험사간 이견차이가 크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께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인 경우 보험사와 직접협의시 정당한보상이 안될 것이기에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제대로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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