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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3:28

교통사고 (후유장해)

조회 수 82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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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59-9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사입니다 소득200 그런데 제가 새벽에 우유배달로 110정도 벌어 소득310정도 둘다 세금신고 없음 급여는 매달 급여 받음 미용소득은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 우유는 제 통장으로 경력은 자격증 최득97년도에 최득하여 년말에 군 입대하여 2000년도 부터 미용업 종사 미용사 면허증도 있음
사고일시 2012 01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 수술은 무릎 내측츨부인대 파열로 봉합수술함 입원은 37일 수술은 4주 됨

원장님 왈 수술결과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파열됬다
흔들림도 있을 꺼라고 보조기 7개월은 착용해야 한다고
제가 보조기 풀고 움직여 보면 안쪽 무릎이 벌렁 거리는 같은 느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대1입니다 제가1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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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17 00: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내용 만으로 전체소득의 인정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증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미용사의 통계소득 또는 실급여에
    대한 소득을 주장하여야 하겠으며, 추가로 배달을 하시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수술후 남게된 동요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지만
    내측부 인대에 대해서는 영구장해 보다는 한시장해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5년 정도이나 이또한 현재동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기에 합의금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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