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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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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17 00: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내용 만으로 전체소득의 인정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입증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미용사의 통계소득 또는 실급여에
대한 소득을 주장하여야 하겠으며, 추가로 배달을 하시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수술후 남게된 동요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지만
내측부 인대에 대해서는 영구장해 보다는 한시장해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3~5년 정도이나 이또한 현재동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기에 합의금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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