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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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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90-8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자쇼핑몰 (박스를 자주 나름)
사고일시 2012년 2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생각에 10 : 0 아직 연락이 안옴 ?%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경위-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을 A라 칭하겠습니다.)

 

제가 보행자 였구요 상대방 차와 부딛쳤습니다.

 

인도가 없는 시골길 입니다. 저는 그래도 흰석바깥에 아주 좁은 흙이 있는곳을 걸어 가고있었고요.(출근길)

 

뒤에서 오던차량들은다 지나갔느데 중간에 검정 소나타와 부딛쳤습니다.

 

그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제 팔꿈치가 정통으로 부딛치고 얼마안가 그차가 멈춰섰습니다.

 

그 A분이 저한테 괜찬냐며 물어보고. 조금 앞쪽 마트앞에 잠시 정차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더니 접수를하더군요. (경찰에는 신고를 안했습니다 A분은)

 

저는 아파서 있는데 괜찬냐며 자기 번호를 주고 제번호도 받아갔습니다.(저는 차량번호도 적었습니다)

가기전에 자기만 조심한다고 되는게아니지 서로조심해야지 이딴말을했습니다.

그리고 A분이 보험접수했으니 병원가서 잘치료 받으라 하고 그냥 갔습니다.(삼성화재에서 문자오더군요 사건접수번호와함께)

 

저는일단 직장이 코앞이라 직장들려서 말하고 버스타서 병원까지왔습니다.

(그지역 근처 병원을몰라 저희집근처 나름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말을 하고 병원갔다가 파출소 가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A라는 분이 병원에 데려다줘야하는거 아니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X-Ray 찍고(팔꿈치 팔목) 의사선생님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통원치료를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무서운거는 휴우증 입니다. 어렸을때 살짝 부딛쳤을때 넘어지면서 왼쪽손목을 다쳤느데

 

그때는 그당시 안아파서 병원잠깐 가고 끝냈습니다.(손목 휴우증은 지금도 있어서 힘을 많이 못줍니다.)

 

제 팔꿈치도 휴우증이 오면 어떡하냐고 의사선생님께 말하니 그건 당장 알수가없으니 어쩔수없다. 상황을

지켜 보자는 말씀만 하십니다. 전 MRI도 찍고 싶은데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통증은있지만 움직이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우증이 생길가봐 겁납니다.

 

질문1) 휴우증이 생길수도 있는데 나중에도 이사고로 인해 아픈 팔꿈치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질문2) 파출소에서 사건접수는 간단히하고 그경찰분이 며칠후에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이 올탠데 그때는 사건을 잘말하고 그 A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날 버려두고 간것까지 다 말하고 그래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질문3)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도 있는 것인가요? 그때 저는 흰선밖으로 걸어가던중이였구요.((어이없게

          A분이 번호 주고나서 '조심해야죠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되는게 아니자나요'이러길래 제가 아니 무슨

         길도없고 난 밖으로 걸었는데 왜그러냐 앞차는 다들 잘갔다고 하니 아무말도 안하셧음')) 

         과실이 있다면 어떤식으로되는지..

 

질문4)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휴우증생기는것 까지 다 보장을 받고싶습니다.

 

질문5) 상대방과의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시적으로 얼마 받는것보다 제 휴우증까지 보장 받을수있게

          합의보는 방법.

 

 


-사고일시: 2012년 2월 16일 오전 08:50
-사고의 경위: 출근길 버스 하차후 갓길(인도없는 좁은 길 흰선바깥쪽 쫍은 흙바닥위)로 걸어가던중 뒤차와 충돌
-피해의 정도: 팔꿈치의 통증이 상당하나 X-RaY 상으로는 뼈에 이상은없음.
-상해진단서 유무:병원을 방금 갔다와서 진단서는 아직 없음. 기록이 있으니 나중에 필요할때 해도 된다고하였음.
-10대 중과실 유무:10대중과실을 모름.
-보험유무:상대방 삼성화재 보험에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아직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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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7 01: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 피해보상에 있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겠으나
       골절된 상태도 아니고 인대손상도 아니면 후유장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니 뺑소니가 되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3. 흰색선 밖에서 보행중 이었다면 무과실에 해당되겠습니다.

    4. 우선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하면 되겠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5. 가해자 하고는 합의를 따로 할부분이 없으며,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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