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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2.1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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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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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61-88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연
사고일시 20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전방위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2012년 1월 25일)
입원 17일(회사 14일 못나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이 있다고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접수는 되어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편도 1차선의 큰대로변아닌 골목같은 곳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2m 떨어진 곳을 걷는데,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CCTV는 안타깝게 그 날짜부터 안됐다고 하여서 제가 부딪혀서
넘어진 곳은 횡단보도인 것도 같은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회사차로 출근중이셨고, 30살미만으로 현대해상 책임보험 차량으로
저의 상해급수로 900만원 한도가 나와있는 상태이며,
한도가 넘어서 무보험차상해로 신청하더라도 개인합의 금액은 공제된다고 하고,
수술 등을 하였으나 입원 중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듣지 못해 사실은 감정적으로도 좀 상해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개인합의의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그렇게 적극적이시진 않습니다만)

저는 장해의 여부도 있을 거 같고. 저도 아는 변호사분과 물어가며 진행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신경쓰기가 힘들어서 변호사 수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 선임시 염려되는 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는 얘기도 하시던데 서로의 회사가 근처라 몸도 마음도 지칠까봐 가족들도
너무 걱정하시며 반대를 하십니다.
또한 수수료 등을 다 지급하고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안한것만 못한 것도 염려스럽고,
과연 장해가 얼마나 되서 금액차이가 변호사 선임 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지 등이 염려스럽습니다.
가해자는 밉지만 악한 마음으로 까지 할 생각은 없으며,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게 서비스 받고
더 나온 장해율 등의 금액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고난지 1달이나 지났고,
경찰에서도 개인합의가 2달이 지나면 일이 더 복잡해 진다고 하시고,,
저는 아직은 장해도 있을지도 모르고 보험사건 개인이건 합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호사 선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알아보는 중이고 아직 결정을 못했구요.

이런경우 선임 전에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만 부탁을 드리면 되는 걸까요.
입원 중에 명함을 받은 분이 있긴 한데, 아직 젊다보니 인터넷에 이렇게 운영되는 곳에 더 관심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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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7 03:3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주요사항은 책임보험 으로 적용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에게 하는가와 후유장해의 정도와 장해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은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와 회사가
    되겠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책임보험 회사에 지급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무보험차는 약관기준 이기에 배제함)



    후유장해 관련



    재건술을 한경우 추후 남게되는 무릎동요(흔들림)에 따라 장해율이
    산정되어 지는대 5mm 이상일 때는 10% 영구장해, 7mm 이상일 때는
    14.5%의 영구장해로 인정되어 집니다.



    소득관련



    세금공제전 급여로 산정 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소득에 있어
    각종 수당등이 전액 인정되느냐의 여부인대 특별히 특정되지 않는 들쑥날쑥한 
    수당이 있을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소득을 300정도로 보고 장해가 14.5%로 보았을때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은
    약1억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10%의 영구장해 일때는 약6천8백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만약 수술이 잘되어 동요가 많이 없다면 그 이하로 장해가 인정 되겠습니다.



    소송진행 관련


    사건이 의뢰가 된다면 1차 적으로 보험사와 가해자 및 회사와의 합의절충을 하게되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이 제시된 경우에는 의뢰이 협의하에 종결을 하게되나 원만하지
    않을시 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모든 소송수행은
    당 법무법인 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쓸일 없이 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편히 기다리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때에는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면 결국 공탁을 하게 될것이며
    이는 추후 손해배상금 에서 전액 공제될 소지가 높기에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개인이 직접 합의를 볼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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