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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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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30 20:4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중고생 이상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부모보다는 업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특약 으로 보험처리를한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는것은 의미가 없고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냈을때 재판부에서 공탁이무효라고 본다면
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으나(반드시 그런것은 아님) 합의를 하여도
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추가공탁을 통하여 가해자가 구속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즉, 요즘음 적절한 공탁을 하게되면 잘 구속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10년내 찾지않으면 국고로귀속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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