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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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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0 20:02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29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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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7109-6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
사고일시 2011년1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변척주압박골절 12주진단(12%)
갈비뼈 3.4.5.6 골절


수술 무
11월26일부터~현재가지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중앙선 침범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차량 안에 (남편)운전자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구요,,뒷자석에 시누도 타고있었습니다, 에어백터지고 안전밸트 매고있었구요,,남편은 전치 3주 목뼈가 일자로 펴졌다고하더군요 근데 남편은 보험회사랑 합의를 본상태입니다,지금도 휴유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그리고저는,,최초 진료 했을때.. 압박골절이구요,,서울와서 MRI 찍어보니1번척주 압박골절  압박률 12% 라고 말씀해 주셨구요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하셨습니다,그리고 점점 뼈가 줄어들수도있다고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 보정기 하고있어요 3개월까지 착용 ,,갈비뼈는 CT 상에는 안보여서 처음에는 진단이 안나왔어요,,근데 계속 아프고 그래서 2주후에 큰병원가서 머리부터 발끝가지 뼈 검사하는 거 이름을 잘모르겠어요 하고 났더니 4개가 골절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개인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입원치료 중이고요,,허리 보호대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까지 하라고하네요

회사에서는 일단 휴직처리를 한상태이지만,,대체 직원을 구한상태라,,제가 오래입원을 하게되면,,회사를 그만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만약에 회사를 못 다니게 된다면 그것 또한 보상처리 되는건지 궁금하고요,,예상 합의금과,,제가 개인보험도 가지고있어서 그것또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품없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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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30 23: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하여 실직된 경우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의 근무처가
     니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요추1번 12% 압박율 이라고 가정했을시


    16% 한시장해 5년 정도를 인정된다고 보았을때 약 2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압박골절인 경우 장해평가하는
    의사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장해율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전 소외합의를 통하여 실익을 찾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보험인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하여 약관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의뢰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며
    보다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 팩스송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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