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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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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7667-88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1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3주
입원기간 1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추돌 가해자 과실 80% 피해자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같은 사고로 입원치료받고 합의금80만원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합의당시엔 말이없던 오토바이운전 부주의로 과실20%가 있으니 가해자차량 수리비 20%를
내야 된다는겁니다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적게나온다하기에(머리를 다쳐 아직도 어지럼증이 있음)  합의금으로 통원치료하고 오토바이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오토바이가 보험가입을 안해서 가해차량 수리비를 내야된다고하는데
그런 일은 합의금 이야기할때 해 주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퇴원하고나니 내일 차량수리하러 들어간답니다
통원치료비는 커녕 차량수리비로 다시 회수해간다는 얘긴지..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1.31 18:03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 피해자 부담이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은 별개의 건으로 처리 되며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면 되지만

    그렇치 않다면 개인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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