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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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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8:35

합의관련해서 문의요

조회 수 22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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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2|@|512|@|544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충남 천안에서 2011년7월22일 할머니(85세)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는 1톤탑차에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핀고정술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입원하시고 계시며, 혼자서 걷지는 못하시고
워커잡고 조금씩 걸으십니다.식사같은건 잘하시구요..나이에 비해 정정하십니다.

요즘 들어서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얘기가 나옵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요번주 통화했는데 제가 보험사측에다 합의금을 얼마나 줄수 있느냐물어보니
위자료 200+상실수익액 200정도 대략 400을 제시했고,
후유장애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별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직원은 추후 만나서 향후 치료비나 금액적인 사항을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할머니는 혼자사시는 분이라 친척들이 모실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정도 대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치료비조로
더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병비나 기타 비용이 800만원정도 되는데 못미치는
금액이라서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받으면 더받을 수있는지..아니면 보험사
직원하고 더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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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31 18:43

    피해자가 고령 이신지라 별 다른 소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애가 인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8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이는 간병비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제외된 부분이며

    소송시 간병비가 인정 되려면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 및 실제 간병비 영수증이 일치 한다면

    과실을 제외하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본 사건 예상판결금액에 있어 과실은 10%정도를 적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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