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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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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272-9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근버스 내에서 정차역에 하차 하기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주저 앉았습니다. 이 분은 평소 허리에 지병이 있으신 분 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허리가 안 좋은 분이셨기 때문인지 그 당시에는 본인이 평소 허리에 지병이 있었다며  다른 동승자의 부축을 받아 내려서 가셨답니다.

그리고 2틀 후 차량운행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프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통화를 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 하고자 하여도 부인 되시는 분이 차가 튕겼다느니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느니 말을 바꿔가며 억지를 쓰며 당사자하고는 통화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들의 얘기로는 정차하기까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거나 차가 튕겼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회사에서 배상해야 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배상을 하면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평소 지병이 있었던 사람인데도..마침 통근차에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게다가 동승자 증언이 차량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도..배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mail : gook2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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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02 05:06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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