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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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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5
연락처 010-8625-0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그러나 아버지가 중풍환자이기에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도 하심)
사고일시 2011.12.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 병명 : 우측 슬관절의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한국질병분류번호 : S82180, S8322



6. 향후 진료 의견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11년 12월 23일 관절경적 검사에서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로 반월상 연골판 전 절제술 시행하였음.

파열 양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번 사고로 인한 골절과 함께 외상성 파열로 판단되며

환자는 수술 후 10(십) 주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단,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골절수술함/입원기간 : 10주(2011.12.07.~2012.2.1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인터넷 특히, 사고후닷컴 글을 많이 읽었는데
형사합의시 보통 1주당 50~80만원 받더라고요.
교통사고 후, 전에도 이 사이트에 문의 글 올렸지만, 아버지가 중풍환자여서
어머니가 돌보셨는데, 어머니까지 다리 골절로 10주 입원하셔서
직장 다니는 제가 연가 내고 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제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연가로 인한 월급 삭감과 연가보상비 제외 등 저 개인에 대한 피해도 컸고요.
직장이 일이 많은 부서라 야근 후 늦게 오면 아버지 저녁도 12시 정도에 해드리고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 사고 났을 때, 가해자 동의하에 간병인을 뒀는데,
2011년에는 간병인 보수가 일당 6만원이었고, 2012년에는 일당 7만원이었습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 돈으로 다 드렸고요.
계좌 이체를 했기에 이체내역서는 다 출력해서 보관했습니다.
간병비만 300 가까이 들었어요.
처음 간병인 쓸 때는 합의시 합의금과 별도로 간병비 드리겠다고 보험사 직원이 구두상 확약했는데,
전치 10주 동안 보험회사 담당이 4번 바꼈어요.
파견, 교육, 등급 상향에 따른 담당 조정(처음에는 어머니 골절이 발견 안되서 전치 2~3주 정도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입원 후에 뒤늦게 골절이 발견되어 수술 후 전치 10주로 늘어났습니다.), 인사발령
보험회사가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담당이 바뀔때마다 피해자 보호자인 저에게 직접 만나서
처음 사고 경위부터 다 설명을 들어야만 한대네요.
4번째 담당 바꼈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거기는 인수인계도 안하냐고 제가 소리질렀드니(1주 전쯤입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전화도 안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본인이 법원에서 정해진 합의 기간이 담주까지라며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자기 형편이 어렵다며,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못받고 있다네요.
사람이 나쁜 사람같지는 않지만, 제가 3개월 정도되는 동안 고생한거며,
우리 엄마 몸고생, 마음고생한거며, 또한 앞으로 생활에도 그 전과는 같지 않을텐데.
우리 아버지도 이 사고로 인해..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그런 상황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데..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또 제가 가해자나 보험회사 직원보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가족이....아버지가 80대 노인이시고, 어머니가 70대 노인이세요.
그런데 저는 30대 초반이거든요..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요.
친척중에 나서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똑부러지게 일해야 하는데,
가해자나 보험직원분한테 합의시 밀릴 것 같고,
부모님은 저만 믿고 계시는데,
제 일 합의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당사자시고, 엄마 사고에 대한 합의다 보니..더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님께 부탁하고 싶은데요.
보통 업무를 맡으실 때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익이 있을 때 일을 착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손해사정인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연락드렸더니 수수료는 10%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했더니 손해사정인 수수료는 보통

② 일천만원 초과 ~ 삼천만원 이하 : 6.75% + 가산액 25,000원

 + 부가가치세 10%
라고 합니다...
참...손해사정인도 믿지 못하겠고,
당장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님중 어떤 분께 부탁을 드려야하는지요.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수수료는 몇 %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메일 답변도 가능하시면 아래 메일로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luminary@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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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2 18:33

     

    수임료관련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선임을 하기에는 실익이 불투명 할 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해사정인은 형사합의에 의한 합의대행 권한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형사합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원할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홈페이지 내용중 발췌)-
    http://www.sagohu.com/s5_faq2/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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