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02 22:46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경우에 해당되나
쌍방과실을 감안한다면 형사합의금은 3~4백만원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해평가는 최소 1년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게 원칙이나 현재
증상에 의한 장해를 근거로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진행 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인대
만약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에
판결문만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는경우 에는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손해배상청구에
임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사건은 대인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