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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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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23:13

교통 사고 문의

조회 수 22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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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기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2
연락처 010-3020-35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만원
사고일시 2010.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수술안함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심야 신호대기중 옆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리막길 추돌사고
처은 2주 진단후 고열과 어깨 통증으로 mri검사 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
현재까지 한의원침술,뜸술,정형외과 약물치료중이며 회전운동에 부분제한과 통증유발로 생활에 불편합니다.
삼성병원,힘찬병원에선 수술과 장기치료는 본인의 결정이며 수술의 부작용과 업무공백시 불이익으로 장기치료중입니다
보험사는 200만원의 합의금 제시했고요
또 소송시 사례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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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3 00:3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실익에 있어


    먼저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객관적인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의한
    후유장해감정을 먼저 실시 하신후 장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실익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장해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되기에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어야 진행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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