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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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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78-9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며 과외30만원 그리고 입원기간중 비스트공연아르바이트 5일을 하려했으나 못하였습니다.
사고일시 2012.02.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3부분에 염좌로 2주받았으며

수술하지않았고 1주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음주상태였으며 10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입원할 당시 보험사직원은 제게 합의를 지금 하지않으면 퇴원후에서 통원치료비는 합의금130만원에서 까인다고 말하였으며

학생이기 떄문에 휴업손실금은 발생하지않아 남들보다 합의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원무과장 또한 합의는 퇴원할때 하고 가는편이 좋다고 하며 13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는 제외하며 2주간 통원치료비 지원해줄것을 조건으로 130만원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퇴원 후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까인다는 것은 보험사직원이 주로쓰는 속임수 이며

실제로는 합의하기전 치료비와 보험사의 보상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20세이상이라면 소득이없어도 140만원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두가지가 사실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속은 기분이 들고 2주간의 치료로는 몸상태를 알수없을것 같아 합의를 취소하였고, 통원치료를 하며 몸상태가

좋아지고 후유증에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진 뒤에 합의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경우 치료를 마치고 후유증이 나타나는지 지켜본뒤에 제가 보험사에 다시 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보험사는 함의를 할 의무가 있는지와 처음조건과 같은 1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건국대학교 캠퍼스내를 걷던중 차도를 건널때 커브를 돌던 투싼차량과 충돌하여 저와 선배한명이 쓰려졋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상태였고 저희 친구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사고당일 조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때 2주진단을 받은뒤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초기진단서만 경찰조사에 필요한 것인지 아님 추가적으로 치료받는 상황을 진단서로 제출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경우 구속으로 이어질수도 있기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들었는대

일반도로가 아닌 차단기가 설치된 교내의 도로기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경하며 그래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지않을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해자는 형사합의에대한 언급도 없고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교내도로이기때문에 처벌이 경미하고 그래서 형사합의를 볼필요가 없는것인지?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볼 의사가 없을떄 제가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권리를 형사적으로 제가할 순 없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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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3 17:53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글 기대 하기란 어려울듯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별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현재 받은 보상은 매우 원할한 보상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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