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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860-2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동산 근무 월 150~ 200
사고일시 2011년 1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좌성뇌출혈 12주 오른쪽팔목골절 6~8주
뇌출혈수술했음
현제 한달이상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5:5 스키장 충돌사고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사 가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이 5:5 나왔을때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을 제시부탁드립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뇌출혈수술을 했으며 왼쪽편마비 있는상태이며

언어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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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2 22:46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경우에 해당되나
    쌍방과실을 감안한다면 형사합의금은 3~4백만원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해평가는 최소 1년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게 원칙이나 현재
    증상에 의한 장해를 근거로 합의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진행 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인대
    만약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도 압류할 재산이 없기에
    판결문만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는경우 에는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손해배상청구에
    임하셔야 할것입니다.


    본사건은 대인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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