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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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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20:21

소득 증명 자료

조회 수 3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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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2581-1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무서 신고-월 300만원 일용직 실제 소득-일당 15만원 *30일 450만원(통장내역있음)
사고일시 11.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동승차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 감사드려요~

가불금 신청및 합의금 산정할려니 일용직이라 소득 계산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사고당시엔  일당 15만원으로 일용직으로 일했구요.
그 회사에선 월 300만원에 일용직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일당 15만원씩해서 450만원이 통장에 입급되었습니다.
이럴땐 월 소득은 얼마로 인정해주나요?

가불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휴업손해액을 작성할려니 잘 모르겠어요.

손가락뼈가 부러졌는데 사고후 3개월이 지나도 유합되지 않고 있고
신경손상으로 수술했는데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 합의는 후유장애 판단후에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살고있는곳이 지방이고 신랑이 국가유공자라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땐 소송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아니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답변부탁드리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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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5 21:12

    보험사 가불금 지급기준은 약관에 의한 기준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위임사건 가불금 신청시에는 약관에 의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손해액을 예측하여 그 범위내에서 청구를 하여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약관에 의한 기준은 소송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 하여 세금공제 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인정)
    통상 보험사에 직접 가불금 신청시에는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형태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이 옳지 않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경험이 없는 분들이 청구취지를 하게되며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겠죠..

    가해차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하지만 그렇치 않고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는 수 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처리한 곳이 실익이 더 클 것입니다)

    참고로 소송시 소득은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소득을 그 이후

    후유장애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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