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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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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7 01:10



안녕하세요.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

1.본사고에 있어 자의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본인이 원한다고 입원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의사의소견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지급기준상 한달입원한 것으로 가정했을시

휴업손해     =  약130만원(급여의 80%지급)
위자료         =  약30만원
향후치료비 =  상태에따라 산정(특별한 문제없다면 몇십만원선)



원활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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