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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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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04:04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27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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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305-0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150좌우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소장절제술및 봉합술 간지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2년12월6일 교통사고로 소장절제술을 받고 응급실에서 3일있다가 일반병실에 올라간지 며칠만에 보험회사 직원이와 서류를내놓으며 제가 사인해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낸다고하여 사인 하였고 입원한지 14일만에 제담당교수 선생님이 퇴원하라고 하여 (당시 죽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약을 같이 먹고잇었고 사고당시 오른쪽엄지손가락과 왼족발목 왼쪽에깨 충격받아 키부스한상태) 오른쪽갈비 뒤쪽이 통증이 너무 심해 숨쉬기도 힘들었고 해서 호소하니 안된다고 단마디에 잘라 말하여 작은병원에 가 물리 치료를 받던중 보험회사직원이 절 속이고 사인 받아 갔다는걸 알게 되였습니다
그후 보험회사에서는 통근치료 그이상은 안딘다고 하는데 현재 밥을 먹어도 배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다시 죽을 먹는데도 계속 배아픈 상태인데 너무 속상하여 문의 드립니다  
 1)현재 한방병원에서 팔과 다리는 입원 치료중인데 앞으로는 배아픈것은 입원치료는 할수 없습니까
2)보험회사에서는 어뗗게 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할수 없다할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파도   고통스럽게 통근치료만 해야 될가요  제가 사인한걸 이제라도 취하 할수는 없는가요  저의 잘못은 무엇인지 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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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9 02:2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있어

    1.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통원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사인한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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