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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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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4760-73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7천정도신고{자영업)
사고일시 2012년1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주진단,좌측주관절관혈적정복술및내고정술시행했고, 그외 두부열상, 요추부타박상 견관절타박상있으며 현재신경외과부분정밀검사를위해계속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회단보도파란불보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카페운영자로 손을 많이사용하는 직업인데 왼쪽팔을 다치게되었습니다. 2년후보철물빼는 수술이 있고 팔꿈치아래로 흉터도클것같아 근심이 큽니다.  장해진단여부때문에 6개월뒤에 합의를 한다느데(귀사와 전화상담)  입원기간이7주를 채우는것이 유리한지,  통원치료와 어느정도 차의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소득이 신고소득보다 훨씬많은상황에서 보상예상금이 크지않으면 무리가좀있어도 출근해야하나생각들어서요, 입원기간보상이 신고소득에 어느정도 인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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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29 02:56


    안녕하세요.


    먼저 통원을 하면서 매장일을 보았을때 어느정도의 소득과 득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한 소득대로 휴업손해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표준경비율 산정을 통해서 월소득이 인정되거나 통계소득으로
    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후유장해로 인한 배상금 청구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영상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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