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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00:4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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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세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75-78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마을버스 기사
사고일시 201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 수술 유무 없음
입원기간 2012.1.4.~현재 입원중 (3주채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신호위반) 피해자 0% <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기사 (월 160만원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기간이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3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생각해바도 너무 적게 나오는거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사고로 인하여 버스일을 관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꾸 교통사고 난 생각이 머리속에 나타나서 운전하기가 좀 두렵거든요.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대충 보험합의금을 생각해보고 주변에서 듣는것도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퇴사까지 하게 되면 합의 받을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3주 가 나온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몇일 더 입원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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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7 01:10



    안녕하세요.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

    1.본사고에 있어 자의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본인이 원한다고 입원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의사의소견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지급기준상 한달입원한 것으로 가정했을시

    휴업손해     =  약130만원(급여의 80%지급)
    위자료         =  약30만원
    향후치료비 =  상태에따라 산정(특별한 문제없다면 몇십만원선)



    원활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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