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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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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09: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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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52-2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만원
사고일시 2011/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깁스상태)
수술은 없습니다
전치 6주 진단
5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무보험 무면허로 100% 본인 잘못을 인정하였고요, 경찰서 에서도 인정 하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파란불 신호에 같이 건너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나만 다쳤습니다.
진단은 6주 나왔구요.
현재 5주차 되어가고 4주차될때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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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9 18:37

     

    가해자가 무보험차량 이라면 책임보험 혹은 정부보장사업 한도내에서 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며

    책임보험(정보보장사업)은 부상급수에 맞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애 잔존시 별도의 한도에 따라 청구 가능)

    초과되는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거나 사망 혹은 중상이 아닌경우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부모포함) 종합보험차량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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