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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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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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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19 18:37

 

가해자가 무보험차량 이라면 책임보험 혹은 정부보장사업 한도내에서 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며

책임보험(정보보장사업)은 부상급수에 맞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애 잔존시 별도의 한도에 따라 청구 가능)

초과되는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거나 사망 혹은 중상이 아닌경우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부모포함) 종합보험차량의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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