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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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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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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6368|@|364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257 기왕증에 대하여 질문 드렸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원인은 익사사고 입니다.

실장님 말씀되로 가동연한 여부가 주요 쟁점인거 같습니다.

소송을 가더라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고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혹시나 패소했을때는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소송을 가게되면 여명기간이 1년 이상이 나올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6000만원이고 최고 한도가 1억입니다.
기왕증 적용만 안하면 1억까지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을 가서 승소했을때 1억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되더라고 얼마의 금액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여명1년에 대하여 합의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나마 힘이 생겼는데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를 알지 못하여 아직 소송이며 합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의 현명한 판단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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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0 01:49

    소송전 합의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합의의 절차가 보험사와 피해자(유족측)가 직접 보험사와 협상을 하던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상을 하던

    지급을 하겠다는 보험사 측에서 지급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합의에 대한 답변은 정답이 없는 사안을 문의 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 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한 인간으로서 권유를 드린다면

    실무자인 저의 지인이 이와 똑같은 사안을 당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 딱 잘라서 말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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