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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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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0 01:49

소송전 합의는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합의의 절차가 보험사와 피해자(유족측)가 직접 보험사와 협상을 하던

변호사가 선임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상을 하던

지급을 하겠다는 보험사 측에서 지급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합의에 대한 답변은 정답이 없는 사안을 문의 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은 소송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 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한 인간으로서 권유를 드린다면

실무자인 저의 지인이 이와 똑같은 사안을 당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 딱 잘라서 말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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