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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07:52

뺑소니사고

조회 수 25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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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민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2808-1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골절(빠졌다가 다시 맞춤), 엉덩이 뼈 골절/
수술없음/
전치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중(영업중) 좌회전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저를 박은후

넘어진 저를 다시 그대로 밟고 넘어가고 도주 후 주위에 있던 택시 기사분 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검거 후에 음주측정은 0.01%나왔구요.

보험회사는 아직 합의 금액제시하지 않고

개인합의는  가해자 쪽에서 500만원 부른상태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은 상태이구요.

보험사 합의금액과 개인(형사)합의 적정 금액은 어는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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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0 10:06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 유,무/입원기간/향후치료비 등등)

    가해자와의 합의는 사고의 내용 및 초진기간을 고려할때 500만원 제시는 적정한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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