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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1 19:50

소득증명

조회 수 21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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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611-72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백화점에서일하고있는 협력업체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동생명의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소유주라는걸 증명하면 소득을 인정받을수있나여 ?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도생각하고있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 1월 10일 새벽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무/1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패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하고있던중( 정지선 지나 횡단보도상에있었음) 정면에서(그차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직진하는 택시에 좌측 바퀴부분 추돌당함 ...블랙박스 영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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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1 19:54

    본 사건은 소득에대한 입증을 위하여 소송을 생각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비용 및 소요시간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소송시 소득이 입증 된다면 도,소매업 종사자 통계소득의 범위 안팎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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