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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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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2 05:44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24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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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인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498-3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20만원
사고일시 1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진단 12주
수술: 무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고모부가 저녁쯤 횡단보도앞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은 호수로 음식을 섭취하고 연세가 있다보니 다리도 못 움직이시고 나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가해자가(부부)가 찿아와서 합의문제를 말씀하셨답니다.  오늘까지 3번 찿아왔답니다.
고모가 잘 모르고 해서 형사합의는 초진12주인경우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어떤식으로 산출하여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모부는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면서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처음 있는일이라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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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2 21: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를 한듯 합니다.

    형사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금이 정해진바 없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12주인 경우에도 단순 정형외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등이 있어 향후(치료가 종료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항상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그 합의금액의 범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에 있어 형사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뺑소니,음주등의 가중처벌이 없다면 진단 1주에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일반적이며

    피해자의 상태가 항시 개호인이 필요 하다는 판단 이라면 사망에 준한 합의금(통상 2천~3천만)으로

    형사합의를 함이 원할한 합의라 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를 할때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일정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참조)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 하는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며

    민사적인 문제를 선임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까지 위임처리 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분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http://www.sagohu.com/s5_faq/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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