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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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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2 21:4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의를 한듯 합니다.

형사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금이 정해진바 없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진이 12주인 경우에도 단순 정형외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등이 있어 향후(치료가 종료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항상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그 합의금액의 범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고에 있어 형사합의금액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뺑소니,음주등의 가중처벌이 없다면 진단 1주에 7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일반적이며

피해자의 상태가 항시 개호인이 필요 하다는 판단 이라면 사망에 준한 합의금(통상 2천~3천만)으로

형사합의를 함이 원할한 합의라 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를 할때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일정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참조)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향후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 하는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며

민사적인 문제를 선임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까지 위임처리 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피해자분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http://www.sagohu.com/s5_faq/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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