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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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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4 08:54

교통사고 후유문의

조회 수 26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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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4248-86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12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말에도 상담글 올렸는데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가해운전자 과실로 발등을  타이어에 밟힌 사고입니다

입원중이실때도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보험사에선 인정을 할수 없다고 했으나 ,
말씀 주신대로 간병인 비용 영수증과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지만
왼발의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절단하시고 입원 두달여인 이번주 토요일경 퇴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 연세가 75세이십니다
왼발의  엄지 검지발가락을  절단하셔서  보행은 하시지만 절게 되실것 같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을것같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애등급이나 향후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리해야 할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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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4 19:21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후유장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가장해(복지카드,장애인등록,1~6급)가 있으며 이 부분은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안내를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 청구용 장애진단 입니다.
    이 부분은 AMA방식의 후유장애 평가이며 상해,질병등 개인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개인보험 청구 및 바로 위에 설명드린 국가장애에 필요한 후유장애는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 측에서 해결 가능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한 Mc Bride(맥브라이드)장애 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할때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 합의시에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별도의 후유장애 진단서
    없이 소송전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소송을 할 경우에만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간혹 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후유장애를 소송전에 많이 인정받게 해주어
    보상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린다고 설명 하는듯 한데...

    과연 보험사가 특정 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유장애 진단서를 다 인정 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입니다.

    혹시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현재 질의 하신 모든 내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길 원한다면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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