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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01: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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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대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3
연락처 010-5186-59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 식당일 하고 있음
사고일시 2011년 2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정황

-파란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몇미터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편도 2차선도로)

파란색 불이 켜져 횡단보도에 바로 앞차들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려다 1차로에 정차하려던 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쇄골이 부러쳐 최초 8주 진단을 받았으나 뼈가 잘 붙지 않아 수술을 했고 최종적으로 12주 입원하고

그 이후는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연세는 68세시고 소득증빙은 없으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사고로 인해 일은 그만 두셨습니다

 

2. 문의사항

-사고 책임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 책임이 본인(3): 상대방(7)이라면, 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3:7로 부담한다는 뜻인지요?

-주당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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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0 01:22

    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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