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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22:11

무단횡단 사고

조회 수 2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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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아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9282-7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숙자
사고일시 2011.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10일 오후7시40분경 왕복8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하던중 운전석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고입니다.
8차선도로의 중앙선의 폭이 여유롭지 않았고 맞은편 1차선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비춰지다보니

중앙선 부근에 있던 피해자가 한발뒤로 물러났고 그 불빛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영업용 버스기사입니다.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에서 퇴사당했으며 형사합의도 남아 있습니다.

노숙자였던 피해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안계셔서 장례식장에 가보니

친형과 조카분들이 있어 그분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합의를 원만히 하기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은지

차후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면 다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벌금형으로 가능할지..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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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5 01:1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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