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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5 03:40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조회 수 3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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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7-1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1년 1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골반근육파열 6주/ 갈비뼈 2.3.4번 골절 5주/ 안면부 코 왼쪽부분 11바늘봉합 2주/ 치아박상으로인한 신경손상및 턱관절장애로인한 교정기착용 진단주수 안나옴/ 현재 계속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26일 오후 4시경 안면도 방향 국도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쪽 차선으로 넘어온후 앞차와 충돌후 저희 차로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저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저희 오빠차는 거의 폐차수준이됐고 전 뒷자석에 앉아있다가 안면부를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은 코볼 옆(팔자주름있는곳) 이 찢어져 11바늘을 봉합했고 현재 상처는 확연히 보입니다,
골반은 처음 응급실에 갔을때는 골절이라고 했는데 차후 다시 검사를 한 결과 골절은 아니고 허벅지 근육 앞.뒷쪽( 차세한 병명이 기억안납니다) 이 찢어졌다고했습니다. 현재 두달 가량이 되가지만  걷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앉을때는 (양반다리) 힘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5분이상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다 대학병원에 진료를 다시 받으니 오른쪽 팔꿈치 근막이 찢어졌다는 치료를 받아 치료중이고 갈비뼈는 거의다 아물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치아는 사고당시에 의자 목받침대쪽으로 안면부(왼쪽부분) 를 부디치면서 치아박상이란 타박상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치아 두개는 금이갔고 왼쪽 치아가 군데군데 통증이있어 (음식을 못먹을정도) 현재도 신경치료중이고 앞치아는 신경치료중 치아가 깨질경우 인플란트를 해야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상태입니다,
왼쪽턱에 통증이있어 진단을받아보니 턱관절장애로인해 보정기를 해야 다고하여 현재 보정기 착용중입니다,
차후 코주위 봉합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과 치아치료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조만간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지싶습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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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15 04:46

    경미한 사고가 아닌데 합의를 서두르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원과 합의는 무관하며

    퇴원 후에도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를 검토 받은 후 합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http://www.sagohu.com/s5_faq2/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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