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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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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11
연락처 010-3244-8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6세 여성입니다. 12세때(1987년11월) 교통사고로 2년을 병원에 입원했었고 제 과실 60%~70%로 무단횡단이였습니다. 1990년 2월쯤 부모님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고 보상금 1.000~2.000정도 받았습니다. 그이후 1998년2월 다시 고관절인공관절 수술하여 장애5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1987년 11월(입원87년11월~90년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얼마했는지 제가 지금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년 2개월 입원시 대퇴골, 고관절, 수술 다수
몸엔 흉터, 수술자국 다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보상을 2.000만원 넘게 받은것으로 아는데 아버지는 1.000만원 받았다네요~ 그리고 합의금을 지금 조금이라도 주십사 했더니 한푼도 못준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께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인공관절이 나중에 재수술 가능성도 있고 많이 절룩거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릴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합의와 함께 합의금을 받으셨는데~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때 집도 없었는데~ 합의금을 보태서 집도 사시고
지금은 집이 두채이십니다.

합의금도 받은 액수도 적어서 제수술비로 다 쓰셨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시점은 1990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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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6 07:16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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