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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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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8:13

노임산정

조회 수 22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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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성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9655-5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되지않은 일용직 이지만 정기적으로 월급여를 받고있는 100인이상 사업자의 기계설비전문수리공으로 일당12만원을 받기로하여 6개월 근무하였으나 통장에 지급된 평균급여는 약 310만원 정도임 자격증은 없으나 용접.배관,전기등 각종 기계수리를 모두하는 공무담당이며 전회사에서 주임 직책을 맏고 5년근무하다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하여 현직장에 근무함.
사고일시 2011년11월28일오전7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및 내측 만월상 연골 파열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12주 진단

12월 7일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재술 시행

1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에서 100% 인정한 중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소득란에 언급한바와 같이 근무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 통장에 지급된 금액만으로는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비록 자격증은 없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각종 기계를 보조원 한명 데리고 총괄하고 있던 저로서는 자칫 도시근로자 임금으로 보상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한편 회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한 저로서는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출근방법이 본인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면 출근할 수 없을경우에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 역시 저의 자동차 이외엔 회사를 출근할 교통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둘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것이 저에게 이득이 될런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제 소득으로 봤을때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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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6 19: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8부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산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실이 없는경우 산재보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배상금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현재 배상금에 대한 예측은 후유장해와
    소득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대해서 통장으로 같은 날짜에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관계자료가 명확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장해에
    있어 무릎에 대한 동요에 따라 다르겠으나 14%정도의 영구장해로 인정될시

    예측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5천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소득 및 후유장해에 있어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 하는것이
    현명한 방향결정이 될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상담이나 관련자료의 송부 및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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