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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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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3396-86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400 사이
사고일시 2011년10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 손가락 관절 골절로 술후 7추 장애남을수 있다는 소견서 발급
목 3주
어깨 인대가 50% 나갔으나 MRI촬영후 퇴행성으로 나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래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지불보증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0월 19일에 사고후 약 두달여간 입원후 지금 통원치료 중이신데요...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 손가락 작은 나사 박으신 상태고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는 병원이 재활치료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가서 아빠가 하시는게 핫팩 전기치료 적외선 파라핀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쪽 상대방 보험사에도 미리 말했지만 아빠가 그전부터 허리가 안좋으셔서 신경성형술하고

신경차단술 두번 받으셨거든요...사고 전에는 괜찮았다가 사고 후에 다시 다리쪽 까지 저리고 찌릿한게
 
다시 생기셔서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손 물리치료랑 허리 그리고 목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병원이 지불보증 환자는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사무장이 따로 없다고...그러면서 그냥 국민건강 보험으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해도 된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말했더니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지불보증이 들어갔을때 하루 물리치료 비용이 15,000원인데

나중에 청구했을때 비용이 비싸거나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보감원?이라는 데서 감사가 나가서 병원측에 왜 그런치료를 했느냐고 그런다고

그런데 환자한데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꼭 지불보증을 받는 병원에를 다녀야 하나요?

환자가 다니고 싶은 병원으로는 다니면 안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1.17 20:55


    안녕하세요.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하다면 보험사 측에서 원활한 처리가
    될것 이지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불보증이 되는 병원 이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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