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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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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4001-5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없는 일당 50000원
사고일시 2012년1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뼈 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  점멸신호등앞 횡단보도에서
오늘아침 07:20경사고발생
피해자는 출근중 동료와횡단보도를
건너는중 4차선 끝부분에서 차에치였습니다
병원에서 다리뼈에 금가고(엑스레이)ct촬영결과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답니다
질문1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리이유는?
질문2
피해자가허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치료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어떻게 되나요?
질문3
혹시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진행과정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2.01.18 00:24


    안녕하세요.


    1.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로
        벌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 기왕장해인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않으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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