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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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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경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5525-52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 물리치료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측 보험사 주장 : 피해자 30 가해자 70 우리측 : 100%상대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점멸등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편은 좌회전 하면서 제차 싼타페 운전석 바퀴를 들이받아 문과 (바퀴가 뒤클림) 본네트를 교체했습니다.수리비 240만원..  상대편은 벤츠신형으로 본네트앞부분이 파손되었는데 천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니는 이차선길이고 중앙선 황색점선과 상대편 도로에는 정지선이 같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없음.
가해자가 사고후 바로 차를 빼버려 사진촬영도 없고, 제차만 그자리에 서있는데 경찰이 와서 바퀴 마킹만 해줬습니다.
마킹부분을 보고 우리측 보험담당자는 백프로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담당자가 엉뚱한 말을 하네요 6:4로 나올수도 있다고
저는 경찰서 교통담당관이 현장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쪽에서는 대인합의하자고 하고 대물은 아직 오리무중이고 제가 경찰서 담당관에게 전화해서 현장조사로 중앙선 침범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01.18 03:17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은상황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선을 찾지 못한다면 사고접수를 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결과를 득한후 그결과를 근거로 과실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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