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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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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XX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8728-805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1.11.30. 11: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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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수술 무 갈비뼈의 다발성골절(폐쇄성)2개. 경추,등뼈,요추염좌 4주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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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중앙선침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4주 입원후 퇴원하여 직장관계로 통원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음 휴업손실보상은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휴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합의금액은 적정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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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합의금이 제대로 지급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를 받은경우에 이중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을 해 줍니다.
향후 별 다른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가정 할 경우매우 적정 타당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