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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03: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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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금XX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8728-8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1.11.30. 11: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 무
갈비뼈의 다발성골절(폐쇄성)2개. 경추,등뼈,요추염좌

4주입원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주 입원후 퇴원하여 직장관계로 통원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음
휴업손실보상은 직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휴업손실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합의금액은 적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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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05 04:04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를 받은경우에 이중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을 해 줍니다.

    향후 별 다른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고 가정 할 경우매우 적정 타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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