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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08: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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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개굴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9
연락처 010-6787-4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 7.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추가진단 3주
염좌, 좌상...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음
수술은 없었고, 앞니 두개가 부러져 라미네이트 같은 걸 했고
손목과 팔, 다리 등의 피부가 쓸려나가 현재에도 레이저 치료 중이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음
입원 기간은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횡단보도 파란불(보행자 신호)에 건너는데 우회전 하던 차가 치고 20m 정도 끌고 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부모님께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과실,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애 등의로 합의금이 책정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 경우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안에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보험사에 휘둘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학생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건지
제 치아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흉터제거치료 중이지만 흉터가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추상장해로 진단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나, 사고 당시 제 물건의 파손, 병원을 옮기느라 왔다갔다 한 택시비 등등

도움 될만한 사항은 무엇이든 좋으니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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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22 16:37

    소송시에는 학생의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치아의 경우 통상 향후치료비 포함 완전 결손일 경우 개당 약 1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 됩니다.

    택시비는 청구가 어려우며

    물건의 파산된 부분은 입증한 범위 까지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애가 관건일 것인데

    추상장애는 안면부(얼굴), 혹은 팔꿈치에서 손목아래에 심한 흉터가 아니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여자의 경우 종아리의 심한흉터 후유장애 인정)

    흉터가 심한 경우라면 흉터에대한 사진을 원근거리 및 다 각도로 촬영하여

    psg8656@naver.com

    으로 전송하여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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